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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학참고

등록일 2011-12-20 작성자 김희선 조회수 3057

   군입휴학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 기준 7일 이내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졸업 - 휴학신청- 입영일 확인(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일 확인) - 군 휴학 신청 후 승인결과 확인(최대 2일 이내 승인됨→ 미승인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전화문의 바람)

■ 단, 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입영통지서 및 관련서류 제출하여 군 휴학 승인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일자 확인이 어려운 자는 군입휴학원서를 출력하여(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소속 단과대 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승인

‧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수업일수 3분의 2이전에 군 휴학자중 성적을 인정 받고자하는 자는 성적확인서를 출력하여 수업담 당교수의 날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유의사항 : 휴/복학신청기간 이후 군입대 예정자는 학기 전 일반휴/복학기간에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 전 7일 이내에 군 휴학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