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 수강신청 학기당 초과 3학점 관련 안내
등록일 2012-08-01
작성자 정은진
조회수 3051
공학인증이수자에 한함.
- 학칙 제50조(학기당 취득학점)
- 학칙 제50조(학기당 취득학점)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전공)에 공학교육인증 이수확인을 필하고 이수중인 자는 매학기 3학점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상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2012-2학기 예비수강신청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수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본수강신청기간에 시스템을 수정하기로 하였으므로,공학인증 이수자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 ^
전산시스템 상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2012-2학기 예비수강신청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수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본수강신청기간에 시스템을 수정하기로 하였으므로,공학인증 이수자들은 이 점을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