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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 기준 안내

등록일 2022-03-14 작성자 이주현 조회수 3218

수정된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우리대학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기준

학생 및 교직원

"내가"

확진자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격리

격리대상

접촉자

나의

"동거인이"

동거인

확진 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신속항원검사(PCR검사 포함음성확인 후 

등교(출근)

동거인 격리 기간 중 이틀에 한 번(2일 마다등교(출근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동거인이 

격리대상 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후 등교(출근)

"내가"

PCR검사

대상자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시 까지 등교(출근중지

(양성 시 7일 격리)

 

위의 유증상자 등에 본인이 해당할 경우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생 및 외국인유학생 등은 비호생활관 행정실 및 국제교류지원부에 동시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