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 기준 안내
등록일 2022-03-14
작성자 이주현
조회수 3218
수정된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우리대학 코로나19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기준 |
학생 및 교직원 |
"내가" |
확진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
7일 격리 |
격리대상 접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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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동거인이" |
동거인 확진 시 |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
신속항원검사(PCR검사 포함) 음성확인 후 등교(출근) 동거인 격리 기간 중 이틀에 한 번(매2일 마다) 등교(출근)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
동거인이 격리대상 접촉자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후 등교(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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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
PCR검사 대상자 |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
PCR 검사 음성 확인 시 까지 등교(출근) 중지 (양성 시 7일 격리) |
위의 유증상자 등에 본인이 해당할 경우 학과사무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생 및 외국인유학생 등은 비호생활관 행정실 및 국제교류지원부에 동시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