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청서는 2020.9.1로 개정된 파일로만 작성하셔야합니다.
붙임1에 있는 신청서가 아닌 유고결석서는 학과 사무실과 행정실에서 처리가 불가하오니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유의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에 유고결석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다 작성해서 오셔야합니다. (프린트x)
※ 승인절차: 유고결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학과(부)장 확인(학과사무실) →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 →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유고결석 신청서 제출: 사유 발생즉시,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공휴일 제외) 이내
※ 생리공결은 사유 발생즉시,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당일 신청만 가능)
※ 유의사항: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허용기간 및 제출 증빙서류 확인 요망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허용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호 |
유고결석 사유 |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
1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
2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
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
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
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6 |
학교현장실습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7 |
국내·외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
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참가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9 |
질병 (생리) |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 1회(생리: 월 1회) 한 학기 최대 2회 |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9-2.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증빙서류 없음(당일 신청만 가능) |
|||
10 |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
|
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증빙서류 없음 |
|
12 |
법정 감염병 |
12-1. 확진환자 |
4주 이내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해당하는 공식 서류 |
12-2. 자가격리대상자 |
2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