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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절차

등록일 2022-03-17 작성자 이주현 조회수 3169

 

신청서는 2020.9.1로 개정된 파일로만 작성하셔야합니다.

붙임1에 있는 신청서가 아닌 유고결석서는 학과 사무실과 행정실에서 처리가 불가하오니 학생들은 이 부분을 꼭 유의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과사무실에 유고결석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다 작성해서 오셔야합니다. (프린트x)

 

승인절차: 유고결석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학과()장 확인(학과사무실)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후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유고결석 신청서 제출: 사유 발생즉시,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5(공휴일 제외) 이내

생리공결은 사유 발생즉시, 학생이 직접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당일 신청만 가능)

유의사항: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허용기간 및 제출 증빙서류 확인 요망

 

 

<유고결석 사유에 따른 허용기간 및 제출서류 안내>

 

유고결석 사유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1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2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3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3

본인 결혼

7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4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2주 이내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5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6

학교현장실습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7

국내·외 행사 참가

해당기간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8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참가기간

관련 증빙서류

9

질병

(생리)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11(생리: 1)

한 학기 최대 2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9-2. 생리통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증빙서류 없음(당일 신청만 가능)

10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해당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11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해당일자

증빙서류 없음

12

법정

감염병

12-1. 확진환자

4주 이내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격리통지서 등 해당하는 공식 서류

12-2. 자가격리대상자

2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