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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2022-04-04 작성자 이주현 조회수 2952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미취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하여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참가대상: 졸업예정자(졸업자 중 미취업자 포함)
- 지원서비스
    1) 취업지원서비스: 진로 경로 설정 -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 집중 취업알선 - 종료 후 사후관리 
    2) 참여유형에 따라 참여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지원 가능
-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참가신청: 2022. 5월부터 가능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사이트: 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