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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4-04 작성자 최지원 조회수 3054

자퇴 승인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① 자퇴 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④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⑤ 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상담

⑥ 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     정실 승인

① 자퇴 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④ 장학복지팀(장학수혜 관련) 상담

 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은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