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23-04-04
작성자 최지원
조회수 3054
자퇴 승인 절차가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① 자퇴 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All in Care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④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 ⑤ 학생지원부(장학수혜 관련) 상담 ⑥ 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⑦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 정실 승인 |
① 자퇴 신청(학생 종합정보시스템) ② 아카데미코칭센터 상담 ③ 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 ④ 장학복지팀(장학수혜 관련) 상담 ⑤ 재무팀(등록/환불 관련) 상담 ⑥ 자퇴원서, 학부모동의서(학부모 자필 작성 및 사인 必) 제출(학과사무실) 시 단과대 행정실 승인 |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은 붙임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