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유고결석 처리 안내
1. 유고결석 신청기간: 2023. 8. 28.(월) ~ 12. 8.(금)(중간 및 기말시험 기간은 신청 불가)
2. 유고결석 처리 방법 및 내용
가. 생리공결, 코로나 백신 접종, 학교현장실습: 현행대로 처리
나. 유고결석 신청은 종합정보시스템(Tigers+)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다.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 아래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 참조
라. 아래호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에 대해서만 처리
호 |
유고결석 사유 |
허용기간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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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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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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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본인 결혼 |
7일 |
청첩장 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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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 |
2주 이내 |
입원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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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징병검사,징소집(복무기간 제외)에 응할 때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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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내·외 행사 참가 |
해당기간 |
참가확인이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교내 주관 행사는 공문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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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체육특기자의 대회 출전 (국가대표는 소집에 따른 훈련 포함) |
참가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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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질병 |
9-1. 질병으로 등교가 불가한 경우 |
1일 1회 (생리: 월 1회) 한 학기 최대 2회 |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 상센내역이 기재된 병원에서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만 가능) |
10 |
조기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졸업예정자에 한함) |
해당기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유 발생 즉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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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폐강으로 인한 수강정정 |
해당일자 |
증빙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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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법정감염병 |
해당기간 |
보건소 등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격리 또는 분리 치료에 해당하는 공식 서류(격리 또는 분리 기간 반드시 명시) |
- 취업유고결석(2단계) 처리
가. 처리 기준
구분 |
신청시기(횟수) |
제출서류 |
취업유고결석 (1단계) |
사유발생 즉시(1회)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
취업유고결석 (2단계) |
기말시험 전 신청 당일 일자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 재제출(1회)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재직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고용보험자격확인서(추가) |
나. 2단계 신청으로 최종 승인이 확정되며, 최종 승인된 건에 대하여 최종 출석으로 인
정됨.
다. 2단계 서류 미제출시 유고결석 인정 불가(단, 중도 퇴직 또는 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인정 불가, 중도 퇴직자, 중도 이직자 참고사항
1) 인정 불가: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예,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인
이 대표자인 경우(창업), 프리랜서, 단순 아르바이트, 보호자가 대표자인 경우 등)
2) 중도 퇴직자: 경력증명서 보완하여 2단계 신청으로 해당기간 유고결석 신청
3) 중도 이직자: 1단계 신청 재직 기관의 경력증명서 및 이직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