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1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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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빈 |
1. 신청기간(예정) : 2020. 8. 3.(월) ~ 8. 4.(화) ※ 예정일자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 졸업관리 – 졸업연기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저장 및 발송 → 신청서 출력(본인 날인) → 학과장 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 제출 ※ 발송버튼을 꼭 누르셔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3. 사유별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대상 가.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나.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다.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라.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마. 졸업예정자 중 초과 학기를 희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는 자
4.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1년 이내(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명확히 할 것)
5. 유의 사항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변경 포함) 승인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단,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가능) 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희망자는 2020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마.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자동으로 학기 연장이 되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바.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시험, 작품 등) 및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가 되어,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함 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의무수강신청제도 폐지) 아.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만, 재수강은 불가능함. 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졸업예정일 표기방법 가) 6개월 신청자 → 2021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나) 1년 신청자 (1) 2020. 8월 졸업일 ~ 2021.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1년 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2) 2021. 2월 졸업일 ~ 2021.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 2021년 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차.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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