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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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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1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 사전 안내
작성자 정은빈

1. 신청기간(예정) : 2020. 8. 3.() ~ 8. 4.() 예정일자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학적·졸업 졸업관리 졸업연기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저장 및 발송 신청서 출력(본인 날인) 학과장 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또는 학과사무실) 제출 발송버튼을 꼭 누르셔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3. 사유별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대상

. 부전공 승인자 중 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평생교육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현장실습을 이수하기 위해 졸업연기를 신청하는 자

. 졸업예정자 중 초과 학기를 희망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는 자

 

4.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1년 이내(신청 시 6개월 또는 1년의 기간을 명확히 할 것)

 

5. 유의 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변경 포함) 승인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희망자는 2020학년도 여름 계절수업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없고, 자동으로 학기 연장이 되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시험, 작품 등) 및 한국어능력시험(외국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할 때는 수료가 되어,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불가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의무수강신청제도 폐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다만, 재수강은 불가능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시, 졸업예정일 표기방법

) 6개월 신청자 2021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1년 신청자

(1) 2020. 8월 졸업일 ~ 2021. 2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212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2) 2021. 2월 졸업일 ~ 2021.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218월 졸업예정일로 표기

.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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